경기 포천경찰서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경기도 포천의 동물약재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시청으로부터 포천시 소재 동물약품 도매상 소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축산당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소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소씨가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들여와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씨는 무단으로 희석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용이 금지됐거나 기준치를 초과해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가가 모두 45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농가는 모두 5곳으로 남양주 마리농장(8만마리, 08마리), 철원 지현농장(5만5천마리, 09지현), 포천 신호농장(2만마리, 08신호)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나머지 2곳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면밀히 파악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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