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목 기자) 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천만원당 10만원의 일당과 경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한 피의자 H씨(여.34세)를 추적 끝에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김씨(여.52세)에게 대출을 하려면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것을 찾아 금융기관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된다고 속여 계좌번호를 알아 낸 다음,

피해자 조모씨(여.58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있어 금융위원회 안전계좌로 입금하면 보관하였다가 추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모씨 계좌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입금토록 한 후 김모씨에게 3천만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재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입금한 피의자 H씨(여.34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H씨는 수금2팀의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을 받을 장소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대출 명목으로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오면 주변을 살펴 본 다음 그것을 인계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서 수사과장은 “전화‧문자메시지로 은행이라면서 보증비 등 어떤 명목이든지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빙자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하며 입금한 돈을 이체요구 하거나 찾아서 넘기라고 하는 행위,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수사 중인데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112신고를 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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