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한·중 여객선을 통해 무관세 농산물을 반입,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보따리상의 활동이 여전하다.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보따리상 수가 줄어들지 않고 개별 활동이 아닌 대부분 회사에 소속돼 있어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첨단화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에 따르면 인천·평택·군산항에서 영업중인 선사에 등록된 보따리상은 2014년 55만8000명에서 2015년 52만9000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57만80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국내에 반입한 휴대농산물은 연평균 1만8100톤에 달한다.

주로 녹두, 콩, 건고추, 땅콩, 참깨 등 시세차가 높은 고율관세 품목들이다. 반입량이 정상수입량의 70~115%에 이를 정도로 취급물량이 대단하다.

이는 한·중 농산물 가격차가 발생하는 한 보따리상 활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휴대농산물 면세범위 총량을 보다 더 줄어야 한다.

관세청이 2016년 12월 반입총량을 50kg에서 40kg으로 축소시킨 개정고시를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2003년에 70kg에서 50kg으로 반입총량이 줄었지만 보따리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반입량 자체를 자가 소비용 수준, 즉 품목별 1회 한도를 1kg, 총량도 30kg 이내로 대폭 줄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요구다.

때마침 이만희 국회의원이 여행자 1인의 농산물 면세 허용량을 20kg, 개별품목의 면세한도를 1kg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개정안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 단속인력 확대와 보따리상 개개인은 물론 중국 현지 판매총책, 국내 수집상까지도 조사가 이뤄져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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