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흑산면 대흑산도 북쪽 해상에서 기상불량을 틈타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북쪽 57km 해상에서 우리 측 영해 약 1.6km를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 절령어 45328호(무허가, 97톤, 온령 선적, 타망, 승선원16명)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절령어 45328호를 목포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선박이 우리 측 영해 내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죄질이 중한 만큼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중국어선 성어기에 따라 관할 해역에 대형함정 교대주기를 단축해 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올 들어 125척을 나포해 총 83억5천 여 만원을 국고에 환수 조치하였다.

김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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