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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육회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극기가 흉물스럽게 찧어지고 파손되고, 엉망으로 방치되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국기관리 조항을 보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 깃봉 깃대 등을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태극기 게양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6시이며, 악천후로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게양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종시체육회 옥상위에 설치된 태극기가 파손되어 찧어져 흉물스럽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태극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명품세종시를 지향하면서도 세종시체육회가 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흉물스럽게 찧어져 있어도 제대로 누구하나 관리하지 않고 있어 세종시체육회에 대해 주민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조치원읍 신안리 사는 주민 강모(남, 62)씨는 “세종시체육회가 나라의 얼굴인 태극기를 수시점검을 통해 회수하지 않고 오랜 시간 찧어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온다” 면서“체육회라는 간판을 띄던가 하지 국민들 혈세를 보조 받으면서 저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담당공무원의 안일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청 태극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리는 체육회나 관활 부서에서 교체요청이 들어오면 바꿔줄수는 있으나 체육회는 점검대상이 아니고 관리하지 않고 지적은 해줄 수 있다, 체육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전화해보겠다”라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세종시체육회를 관할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일이 바빠 확인하지 못했다, 얼른 나가서 교체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고 관리하는 엄염한 국가재산 물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무분별한 답변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세종시 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받아 체육회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태극기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체육회는 나라의 얼굴인 국기에 대해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법을 실천하여 제대로 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길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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