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 명의로 된 8억원 대 상가가 있는 세종시 나성동 소재 S 빌딩 전경.(사진=송승화)

(송승화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의 8억 원대 상가 2채 매입과 대출금 변제에 대해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시장과 부인의 명확한 해명이 없어 의혹만 늘고 있다.

또한, 모 언론 보도엔 해당 상가 건물 전 시행사 대표가 최근 미술작품을 세종시에 대여하고 3천여만 원을 지급 받은 갤러리 대표의 남편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갤러리 미술작품 특혜 논란은 이춘희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갤러리 대표의 미술작품을 시에 대여하고 시 예산으로 3천여만 원을 지급해 투명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단 지적을 받았다.

해당 보도엔 시장 부인이 지난해 1월경 세종시 나성동 소재 S 건물 601호와 602호를 각각 (거래가 기준)5억 1360만 원과 3억 4240만 원 총 8억 56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매과정에서 시장 부인은 K 은행으로부터 4억 8천여만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해 대출받았고 현재 해당 등기부등본상 대출금은 변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이 매입한 상가 2채 중 왼쪽이 현재 공실인 602호(121.15m2)며 오른쪽 601호(167.88m2)는 현재 모 협회에서 임대 중이다.(사진=송승화)

계속해 같은 층인 603호엔 지난해부터 국비와 시비 약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세종시가 수탁 운영 중인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임대해 ‘눈길’을 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건물 8층에도 갤러리 대표가 운영하는 ‘공간서비스’ 회사에 이춘희 시장의 장녀가 센터장으로 근무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초 보도한 언론사는 당시 상가 2채의 취득 경위와 목적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한솔동 한 시민은 “시장 부인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못 살 이유는 없지만, 평생 공직에 있었던 사람의 월급으로는 10억짜리 상가를 매매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명백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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