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8월의 햇살이 따가운 가운데에도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전국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이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황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강 총재는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노철호 회장도 또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며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그러면서“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어야할 민간 장기요양기관 탄압은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조정”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에서 홈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욱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줘야할 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수가에 84.5%로 맞춰 줘야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수가도 올라야 월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15% 갖고 (센터를)운영할 수 없다”면서 “센터를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이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 휴폐업,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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