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내놨다.

집 주인 임대차등기 동의 없이 통지 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클 전망이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오는 22일 출시하는 이번 대출제도에 따르면 기존 집과 이사갈집 전월세보증금 중 선택해 연 2%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기존 집)는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후자는 새로 입주할 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시가 출시한 상품은 집주인이 임대차등기를 꺼려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은 인원이 적은 점을 고려, 계약 만료전에도 집 주인 동의없이 통지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시가 지난 8월 건의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차인 고유 권리인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갖는다.

시는 우리은행과 합의, 금리를 2%로 낮췄고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준다.

시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5%,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5%다.

예를 들어 시가 출시한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았을 때 이자부담액은 월 16만원으로 기존 대출 25만원 대비 월 9만원, 연 100만원을 아낄 수 있어 가계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 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지며 방문, 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민원실(02-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 상품 출시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사도 더 쉬워질 것"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분쟁조정,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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