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가구당 평균 2700원 늘어난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 내역을 적용한 결과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변동자료 적용 결과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늘어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했다.

보험료 부과액은 증가했지만 증가율로만 보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2001년 4.9% 시작해 10년간 5~6%대를 보인 증가율은 2010년 3.8%로 낮아진 후 올해 3.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4%보다도 1.3%포인트 하락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증가율을 분석한 2001년 이래로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증가 약화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과표를 적용하면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간다. 나머지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다.

증가세대를 보면 5000원 이하 증가와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 74만 세대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감소세대는 5000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36.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대구 등에서 증가율이 5~4%대로 평균보다 높았고 반대로 토지·주택 등의 재산과표가 떨어진 인천·서울·경기는 증가율이 3%를 밑돌아 평균보다 낮았다.

이달부터 바뀐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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