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혜화서 동묘파출소 순경 박지현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알 수 있는 신상공개제도.

발 빠른 네티즌들로 인해 현재 뿐 아니라 범죄자의 과거 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신상까지 알게 되는 등 제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까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안산토막 살인사건의 조성호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면서 그가 사용한 SNS를 통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 주변 지인들 심지어 전 여자친구의 얼굴이 알려지고 그들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경찰에서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을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위의 사례처럼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범죄자와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악해지는 범죄들로 인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도 하겠지만 더 이상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의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공개가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신상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모호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더욱 명확한 제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신상공개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도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하는 강도 높은 비난과 욕설, 범죄와 관련이 없는 악의적인 신상 털기를 막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타인에게까지 전가시켜 악의적인 신상 털기를 하거나 강도 높은 비난과 욕설을 하지 않도록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배려 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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