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송승화)

(송승화 기자) 세종시는 오는 2020년 7월 실시 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34개소를 정비한다고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역별로는 조치원읍 224개소, 부강면 37개소, 금남면 30개소, 전의면 36개소, 연기면 55개소, 연서면 32개소, 전동면 11개소, 소정면 9개소 등이다.

세종시를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오는 2025년까지 약 695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34개소에 대한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정비 및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실효되는 시가가 실시계획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몰 예정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전에 우선 착공하고 2021년 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한다고 말했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자료=세종시청)

또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시설 85개소와 녹지 3개소로 지역별론 조치원읍 43개소, 부강면 4개소, 전의면 5개소, 금남면 5개소, 연기면 18개소, 연서면 8개소, 전동면 2개소와 부강면과 소정면이 각각 1개소다.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곳은 대부분 급경사 지형과 주요 건축물 입지로 개설이 어려운 도로와 철도변 방음벽 설치가 된 지역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정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했고 시민의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몰제는 각종 규제나 법 효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제도로 법 제정 당시 상황과 여건이 변해 법률 등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후에도 기존 법률이나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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