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수행정담당 김옥연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요금을 당장 반환하라’는 현수막이 장승포, 능포 지역 여러 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께서 언론을 통해 하수도요금 반환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업무담당으로서 이 글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하수도 사용료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하수 배출량은 급증하는 반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투자가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해 하수도 시설 설치와 개량, 유지관리 업무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로 지정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 조례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자체 오수처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하수도 사용료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께서는 2017. 4. 13. ‘부당하게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라’는 기자간담회를 하였고, 거제시의회 제193회 정례회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을 대표 소송으로 하여 소송 미제기자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의 시정 질문도 하였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수구역 내 하수도사용료 부과문제는 이미 지난 2013년 7월 언론으로 보도된바 있으며, 한기수 부의장님은 당시 2선 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시각과는 별개로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있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겠으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는 행정과 주민대표인 시의원에게 신뢰를 보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수도사용료 반환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과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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