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중 기자들에게 둘러쌓여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은 징역 10년이 구형됐으며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승계 작업이 '가공의 틀'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 시키려 했으며 또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세 번째로 나온 결심공판에서 박 특검은 직접 낱낱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부회장한테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모른다", "아니다"는 태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그에 따른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훈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질책은 받았지만, 정씨를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승마 훈련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선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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