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여름철은 아무래도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에 민감할 시기이다.

더구나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심야시간에도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 일쑤인데 인근에서 음주에 고성방가를 일삼는다면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엔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편맥족’이 늘면서 이들의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심야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편의점들이 파라솔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바람에 편맥족들이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의 각 구청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편의점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인천시 각 구청들은 편맥족들의 야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달이면 10~20건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A구 경우 최근 고성방가로 민원이 계속 제기돼 편의점에 파라솔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B구는 단속팀을 밤과 낮으로 나눠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 다음날 조치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편맥족들이 늘어나는 것은 저렴한 안주에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음식점에서 테라스 등을 이용하려면 긴 줄을 감내하거나 비싼 값을 치러야 하지만 편의점은 맘 편히 떠들기도 좋고 값도 싸 지갑이 얇은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의 애용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술을 마시다보면 취하고 취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일부 취객들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변 주택에서 사는 주민들로서는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편의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개인 사유지가 아닌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도 등에 파라솔이나 노상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편맥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무시한 일부 편의점 점주들의 과도한 상술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로선 생활권에 큰 침해를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편의점 점주들의 인식변화가 우선이겠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단속으로 퇴치하는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여름철만이라도 단속인원을 늘린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적발이 돼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법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수익을 위해 남에게 짜증나는 피해를 주고도 과태료로 적당히 때우면 된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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