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 씨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지난1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박 대장과 그의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대장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과 자녀 휴가 시 대장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행위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대장 아들의 옷 빨래 등은 대장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관병 자살시도'에 대해선 "대장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해선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장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장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 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의 혐의에 대해 "저희들이 판단하는 혐의는 집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장에 대한 형사입건과 관련 "4성장군 이상을 징계하기 위해선 해당자를 제외한 선임장군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박 대장은 현재 군 서열 3위이므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서열이고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형사입건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인 전모씨에 대해 "민간인에 대해선 군이 관할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민간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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