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소방서는 지난 15일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노유자생활시설 대표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약자들의 소방안전대책 확보와 관련법률 소급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노유자시설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원화재를 교훈삼아 거동이 불편하고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노유자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모색하고 사전 위험요인을 논의 함으로서 관계자의 화재안전의식을 고취·유사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회의내용은 최근 화재발생 사례소개, 노유자시설에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련법 개정 내용(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적용)안내, 시설관리자의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유자시설은 거동불편환자나 노약자등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며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시설 조기설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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