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살아있는 미술관’ 광주 특별전시회 계약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김○○(44세,남)을 협박하여 1억 900만원을 갈취한 ○○파 조직폭력배 이○○(36세,남)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이○○(36세,남)은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으로 ’12. 6. 20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피해자 김○○가 ‘살아있는 미술관’이라는 특별전시회 계약 대가 명목으로 7,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12. 8. 10. 피해자가 일을 하던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전에 ○○파 행동대장이였다, 돈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1,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가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7,600만원 이외에도 계속 협박하여 ’13. 6. 28까지 전후 9회에 걸쳐 1억 9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7년여 동안 다녔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외주업체 소유인 9,000만원 상당의 ‘살아있는 미술관’ 장비세트를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추진된「조직?갈취폭력배 집중 단속」관련하여 외근활동 중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광주지법에서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폭력,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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