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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총알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주행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보음이 나도록 택시 단말기 기능을 조정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 7만2000여대의 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이처럼 단말기에 기능을 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가된 장치에 따라 택시의 주행속도가 120km/h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린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 한 경보음은 계속된다. 택시 운전자가 과속을 하려면 귀청을 짖을 듯한 소음을 감수해야 한다.

택시운전자가 불편을 느껴 단말기 기능을 재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하는 택시운전사들의 항의가 많다"면서도 "서울시내에서 속도를 120km/h 이상 낼 수 있는 합법적인 도로는 없지 않은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운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사업용 차량(승합차 110㎞/h, 3.5t 이상 화물차 90㎞/h, 전기자동차 60㎞/h) 범주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영수증에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번호가 추가로 기재되는 사실상의 '운전자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더라도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해달라고 시는 부탁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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