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업자들은 영구퇴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영구퇴출’ 등의 강력 조치와 함께 교육과 감시를 병행한 예방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재범률이 높은데다 예방 대책도 매우 부실하기 짝이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규제에도 불구, 실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3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식품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평균 1만여 건의 식품범죄 중 단 1%만이 최종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처럼 강력한 처벌없이 대부분이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되면서 식품범죄의 재범률 역시 높은 상황이다. 식품위해사범의 1년 이내 재범률은 22.4%로 전체 범죄 재범률 평균(13.7%)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처벌 체계로 식품범죄가 소탕되지 않는 국내와 달리 해외 국가들은 엄격한 처벌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짝퉁 먹을거리로부터 ‘혀끝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난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중국은 불법 첨가물 등이 적발되면 바로 허가증을 취소하고 해당 제품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처벌 대상자는 식품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도 먹을거리로 장난치면 즉시 폐업되는 조치를 취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처벌에 앞서 식품범죄를 본질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예방책도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정보 제공 식품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공개하는 업체 상품에 특정 마크를 부착하는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은 식품 신뢰도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역시 정부 산하 조직인 연방위해평가연구소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꾸준한 감시를 위한 ‘신속경보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식품범죄 예방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지난 5월 도입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벌써부터 반쪽짜리 예방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에 A(보통), AA(우수), AAA(매우우수) 의 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업주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데다 평가 이후 개선에 대한 규정도 없으면서 허울뿐인 등급제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는 식품범죄 예방책 역시 장기적 인식 개선보다는 단기적 조치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현재 도가 실시하는 예방책으로는 음식점 및 제조업체의 시설개선비, 조리도구 지원, 위생모 등 위생용품 배포 등에 그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기준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식품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위반사항에 폐업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력한 처벌이 식품범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과 예방을 병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입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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