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가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오존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갖춘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로 주요 발생원으로는 페인트 희석제, 유기용제 사용시설, 도장시설 등이 있으며 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구는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VOC를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가동여부 ▲방지시설 충진재인 활성탄을 충전하지 않거나 제때 교환하지 않는 행위 여부 ▲야외 또는 부스 밖에서 도장 및 샌딩 작업을 하는 행위 여부 ▲미신고 도장시설(건조시설) 설치·조업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서구는 단속결과 중대한 고의,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자 스스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 및 홍보활동 병행할 것이며,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구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각종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