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익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는 오는 7월에 고지하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 상담서비스’는 지방세 관련 전화문의가 집중돼 일시적으로 업무 담당자와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 언제든지 문자로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10만건 이상의 다량의 고지서 발송시 전화상담 폭주로 인해 전화연결이 지연되거나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일하고 단순·반복적인 민원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시 문자상담 전용 전화번호( 010-8747-8142)와 함께 접수요령 안내문을 기재해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제 납부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주민은 문자상담 전용 전화번호에 문자로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내용과 회신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업무시간 내에 문자로 답변하게 된다.

북구는 문자상담 서비스가 별도로 메모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세무정보의 전달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타 세목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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