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훈 기자)  합천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이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도시건축과(복합민원담당)로 방문·접수 후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타법 등)을 검토 및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7년) 이내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 처분을 병행하며, 농작물이 아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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