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기자)  “악취통합관제시스템 운영과 환경감시요원 배치 운영 등 악취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앞으로도 악취 관련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경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하절기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현재까지 악취 다량 배출 공장 및 돈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설치 허가 미이행, 관리기준 위반 등 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악취 피해 우려 지역 및 반복 민원 유발 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중순까지 집중 실시하게 된다.

점검 사항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악취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오염물질 무단방치 등 환경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확인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야간 등 취약시간대 점검과 고농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악취 농도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6개 사업장에 대한 악취 농도 측정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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