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직원이 구술 민원으로 민원인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임진서 기자) 예산군은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해 글 대신 말로 신청할 수 있는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술 민원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서에 서명하면 이를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그동안 민원서류 대신 작성에 따른 부담과 책임소재 등과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으로 일부 민원신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했으나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구술 민원은 기존 시행 중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등 11종 민원사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29종을 추가 확대해 총 40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구술로 민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구술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는 예산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민원 365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내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술 민원 확대로 취약 계층의 민원신청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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