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정부는 대학생,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위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6일 서울시가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5,000호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총 3개소 등 총 3,616호를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개소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천만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이 활성화되면 입주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시 정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0,000호(공공임대 10,000호, 민간임대 40,000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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