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훈 기자)  해남군이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0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모듈(250W)을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사업도 60가구에 각 57만원씩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예정자) 및 입주자 대표 등은 참여기업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평가·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으로 해남군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정한 해남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남군 지역개발과 에너지자원팀(061-530-58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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