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설·추석 등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약을 올 추석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대선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오는 추석 명절(10월 3~5일) 동안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고로 부담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대체휴일을 제외한 사흘간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에 "교통량의 71%가 사흘 동안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나 요망 사항을 반영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부담과 관련, "오늘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약을 통해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차 할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등의 공약을 차례로 이행할 방침이다.
 
우선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9일~25일·3월9일~18일)에 영동고속도로는 무료로 개방한다. 또 2018년 6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줄이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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