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정수기 처리수를 ‘먹는 물’의 정의에 포함하고, 정수기와 관련된 거짓 또는 과대표시, 광고 금지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정수기 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소비자나 소비자 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정수기에 대한 시험, 분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16년 기준 정수기 시장 규모가 2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지난해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되는 등 정수기 위생과 안전에는 허점이 드러났고, 이에 정수기의 품질과 관련한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 개정의 시급성이 요구되었다.

현행법에는 정수기 제조, 수입 업체들의 권익단체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회원사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품질검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근거 조항이 없어 정수기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수기를 광고하는 내용에 거짓이나 부풀린 내용이 있어도, 이를 판단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실효성의 문제가 있었다.

김삼화 의원은 “지난해 니켈 정수기 사태 이후 시민단체인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정수기 관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국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술했던 제도를 보완해 정수기 관리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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