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했다.

(송승화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첫번째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했으며 이후 각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의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시 생활임금에 맞게 조정할 것과 학교에 무상 우유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 둘 것을 당부했다.

박영송 위원은 시 교육 사업과 무관하게 타 기관에 전출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나 국회 등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처럼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착수됐더라도 교육청이 지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영 위원은 급식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식품비 단가 하라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같은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윤형권 위원은 체육코치 사망사고에 따른 교육청의 보상 여부와 체육코치 인건비 인상과 코치 및 학생 선수의 안전을 위한 차량종합보험에 가입을 촉구했다.

이경대 위원은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부합한 학생안전체험관이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임상전 위원은 학습 부진 학생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요구했으며 학업성취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청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행정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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