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최근 3년 간 30대 그룹 제재 건이 318건,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금액이 무려 1조 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건수는 현대자동차와 롯데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은 삼성과 현대차가 각각 2,000억 원을 넘겨 최고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 취임 후 첫번째 제재 대상이 된 부영은 2014년 단 1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지만 2015년 3건, 지난해 7건으로 2년 연속 제재 건수가 늘었다.

21일 CEO스코어가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3년여 간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누적 제재 건수는 318건, 제재 금액은 1조 3,0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소송 등으로 최종 면제 판정을 받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다.

건수는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 28건으로 최다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담합으로 13건이나 제재 받은 것을 포함해 현대차, 기아차, 현대스틸산업, 현대캐피탈 등 14개 계열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등 7건, 호텔롯데가 면세점 담합 등 5건, 롯데건설이 호남고속철도 담합 등으로 4건의 제재를 받았고, 롯데캐피탈·카드·손해보험 등 3개 금융사도 5건의 제재를 받았다.

SK그룹은 27건으로 그 다음이었고 삼성(23건), GS(20건)도 20건을 넘었다. 이어 대림·CJ(각 17건), LS·두산·대우건설(각 16건), 포스코(14건), 신세계(13건), 부영?한화(각 11건), LG(10건) 그룹이 10건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반면 한국투자금융과 에쓰오일은 단 1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고, 농협·한진·KT&G(각 1건), 대우조선해양?미래에셋(각 2건), OCI(3건) 등도 제재 건수가 적은 편이었다.

경고조치 → 시정조치 → 과태료 → 과징금 →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제재 수위 가운데 제재 금액이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은 총 260건으로 전체의 81.8%나 차지했다.

삼성(2,492억 원)과 현대차(2,334억 원) 그룹이 각각 2000억 원을 넘겼고 대림(1586억 원)과 대우건설(1,364억 원)도 1,000억 원 이상의 제재 금액을 부과받았다. 이들 4개 그룹은 계열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원인이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삼성물산(732억 원), 대우건설(692억 원), 현대건설(620억 원), 대림산업(368억 원)에 수백억 원씩 과징금을 물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삼성물산(835억 원), 대림산업(647억 원), 현대건설(598억 원)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대 그룹 계열 건설사의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1조 1,065억 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84.8%를 차지했다.

이들 4개 그룹에 이어 SK(938억 원), 포스코(912억 원), GS(906억 원), 한화(788억 원), 두산(576억 원), 롯데(308억 원), CJ(255억 원), 금호아시아나(110억 원), LS(107억 원) 그룹 순으로 제재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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