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

 어느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6월이 시작되었다. 마음도 따뜻해지고 날씨도 따뜻해지는 6월. 6월 3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실행됐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주정차 차량 사고 후 도주 시 처벌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매일 일어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고후미조치”다.

“사고 후 미조치”란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 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가버리는 것으로, 그 동안은 처벌법규가 없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손괴사고를 일으킨 다음 최소한의 노력 없이 도주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혹시 차량을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화이다.

도로교통법 제 53조제4항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최근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탑승했다가 혼자 방치돼 폭염 속에서 생명을 잃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세 번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방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주행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빠르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도로 현실상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좌·우측으로 양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네 번째,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이다.

CCTV와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에는 9가지 항목(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진로변경 위반)이었으나, 5가지 항목(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보행자 보호불이행,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이 추가되어 14개의 항목으로 확대 된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칙금은 행위자가 확인되었을 때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다 섯번째,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사고 및 고장이 난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삼각대를 100m후방에 설치하였는데,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위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과태료 납부를 그동안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를 하였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하여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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