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농가에서 제조한 의약품용 인삼의 유통 경로가 제한된 데다 검사비용도 가중돼 농업인들이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같은 원인은 2015년 개정된 약사법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인삼의 경우 반드시 의약품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정시켰다.

기존에는 농가에서 제조한 의약품용 인삼도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아 의약품 도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에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식품용 인삼은 인삼산업법을 따르되 의약품용 인삼의 경우 반드시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판로가 막힌 것이다.

이같은 결과 지난 5월까지 농협 인삼검사소의 검사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의약품용 곡삼, 절편 등 백삼 검사가 대폭 줄어든 결과다.

농가들이 의약품 도매업자와의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가 누적된 데다 올해는 아예 의약품용 인삼을 제조하지 않은 농가가 늘어났다고 한다. 도매업자 확보의 진입장벽이 높고 거래선을 확보해도 납품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다 안전성 분석 검사도 기존에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입·출고 시 1회였으나 약사법에 규정된 2회로 늘어나 농가의 비용부담만 커졌다.

의약품용 인삼의 품질을 보증하면서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생산농가의 발목을 잡고 전체 인삼산업을 후퇴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한 셈이다. 더욱이 인삼 농가들은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 법)으로 경작기반을 위협받을 만큼 위축된 분위기다.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전국 인삼농협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3%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제조한 의약품용 인삼에 대해 GMP 인증업체나 농협인삼검사소 검사를 거쳐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강조했듯 ‘김영란 법’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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