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정대협·김양교 기자) 불법 자행이 만연되는 가운데 법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행정의 부재를 틈타 국유지를 불법매립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원고발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일원인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업소기 관리하는 국유지에 마을주민이 개인용도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국유지를 성토하면서 수백 톤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과 각종일반쓰레기 등을 매립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행위자인 주민 B씨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근접해있는 부산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에 행정의 부재를 틈타 각종폐기물을 매립해 평탄작업을 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폐기물이 매립된 국유지는 호우 시에는 농수가 도로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로 관을 설치하여 인근 도랑으로 농수가 배출되도록 한 곳인데 폐기물 매립으로 통로가 막혀 호우가 발생하면 주변 논으로 빗물이 침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국유지를 매립하여 마치 자신의 소유지처럼 타인들이 사용 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막고 있다”며 “마치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한 관리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A씨는 “마을입구에서 2년 전부터 폐기물이 매립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관련당국은 모르쇠로 일관 했다”며 사실상 직무유기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행정에 불신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A씨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지만 진주시 관련부서의 답변은 “행정과는 무관하며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민원제기를 묵살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민원이 발생하자 부산국도관리청 진주국도사업소 관련자는 “현장을 조사 한 후 원인 행위자를 찾아 원상복구 이행명령 및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주시 담당공무원도 “농지법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 시에는 강력한 단속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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