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골재장 전경

경기도 여주시가 직영하는 골재장의 골재판매와 관련, 지금까지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종료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93-4일대에 금사 적치장은 지난 2013년 6월 골재생산이 이미 끝났는데 업체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벌여 2016년 12월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끝났고, 여주시가 업체에 “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패한 회사는 문을 닫고 폐쇄한 상태로 여주시가 대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동종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또 다른 A업체는 지난 2014년 2월 25일 흥천면 계신리 559-20 일원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골재판매를 여주시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입찰하면서 업체의 자본금 10억에서 이유없이 1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붙이면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특혜 의혹과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도 제기 됐었다.

해당 업체는 낙찰 받은 골재를 판매완료하고 여주시와 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을 벌여 지난 3월 2차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다.

이렇게 골재 생산업체들이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골재의 풀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적다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대금을 돌려 달라,”며 여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여주시와 국세청 간의 부가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여주시에 약 48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여주시가 소송으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이천세무서는 여주시가 가정리 준설토 판매를 일반 도매업으로 보고 과세대상자라며 세금을 내라고 통보한 것이며, 여주시는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주시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강천면 가정리 적치장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 골재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내양리와 적금리 적치장 골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여주시가 헐값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면서 낙찰자들이 반발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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