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최근 전국적인 가뭄과 우박피해는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갖추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I의 경우 기존 겨울철 발생 패턴을 벗어나 기온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함에 따라 상존 우려에 대비한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가뭄도 4대강 사업에다 대규모 댐과 저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내기철마다 농업인들의 애간장을 녹이는데 당국은 관정과 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우박은 농업인들의 한 해 농사를 순식간에 망쳐버릴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에 전국을 강타한 우박은 경북 봉화를 비롯한 전·남북, 경남, 충북, 강원 등에서 8000ha 이상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혔다. 기상이변 등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존 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한 상시적 대비가 요구된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27.5%에 그친다. 품목도 과수 등 재해피해가 큰 품목을 제외하고는 가입이 낮다. 여기에다 농업인 자기부담률이 높은 점도 가입을 꺼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 자기부담률이 20% 이상으로 영농규모가 클수록 자부담 금액도 높다. 농업인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재해보험가입의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낮추고, 사고 시 부과하는 할증도 재해란 특성을 감한해 적용하지 않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군 단위 지역별 보험료율 산정도 전국 평균으로 적용해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벼에 대해 도입한 보험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일부를 농가에 환원해주는 무사고 환급금 제도를 과일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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