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

(정대협 기자) 노인성치매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소홀의 책임을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2시 30분경 창녕군 남지읍 N요양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A(여 76세. 남지읍 거주)씨가 갑자기 2층 창문에서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 했다.

환자 A씨는 추락당시 1층 햇빛 가리개에 떨어져 충격이 완화되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발생 며칠 후 지난 12일 병원 관계자말에 따르면 “환자 A씨는 노인성치매 증상의 환자로 사고당시 인지도 부족과 주의사항이 필요한 비의도적 안전사고로 생각 된다”고 해명했으며 “당시 병실에는 환자 돌보미가 있었으나 다른 환자를 간병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추락한 환자를 발견하여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치 이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 병원관계자는 “우선환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측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경위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요양병원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창녕군 보건공무원은 “노인요양병원에서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어 안전관리부재의 지적에 대해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소홀과 치매노인들의 주의판단과 인지도 부족의 원인이 안전사고로 이어져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책임당국의 대책마련과 지도관리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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