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요즘 젊은 층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 공유서비스(카셰어링)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의식이나 법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화지체(文化遲滯) 현상이 카셰어링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분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젊은 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고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가세하면서 사업이 급속하게 확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카셰어링에 대한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차량의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계약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면허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차량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의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의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는 주행거리가 5만㎞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또 이들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 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동의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카셰어링이 비대면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수단으로 강화했지만 이 또한 불법 대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카셰어링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당국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인기를 끌면 당연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를 간과하면서 사고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카셰어링에 대한 관리대책을 내놔야 한다. 현재 카셰어링이 상당부분이 법제화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법적 보호장치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