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담배 밀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일부 관광객들의 불미스런 행위가 아니라 대규모 조직들이 엄청난 양의 가짜 담배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저질의 가짜 담배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담배를 전략단속품목으로 지정해 단속을 펼친 결과 233건에 담배 100만 갑(시가 43억 원)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 중에는 47만 갑(시가 21억 원 상당)의 가짜 담배를 밀수해 유통시키려 한 것도 포함돼 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담배 수입업자 A(56) 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짜 말보로 담배 47만 갑을 국내로 반입하고서 스위스에서 발행한 담배 정품 증명서를 위조해 정상 담배로 가장하려다 적발됐다. 또 가구수입업체 대표 B(50) 씨는 인도네시아산 담배를 의자, 소파 등에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담배 밀수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세관의 통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관에는 실제 주문받은 수량보다 과다하게 수출신고하고 일부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회에 걸쳐 약 4만 갑(1억 6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저질의 가짜 담배의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 담뱃값 인상으로 시세차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산 담배를 밀수입한 B씨의 경우 현지에서 한 갑당 850원에 불과한 담배를 국내에서는 3500원에 판매했다. 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 외국인을 상대로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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