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행정자치부가 최근 학교우유급식 입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기존 최저가격 입찰제와 다르지 않아 출혈경쟁 등의 폐해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학교우유급식은 그동안 최저가격 입찰제가 시행되면서 시중 판매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생산원가 이하에 낙찰되는 출혈경쟁은 물론 입찰로 인한 우유급식 중단과 도서지역 공급기피 등의 문제가 속출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최저가격 입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지역중소업체들이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찰에서 가격요소는 물론 계약이행 능력을 반영해 최종 낙찰자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문제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계약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한데 있다. 이는 최저가격 입찰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보충적이고 형식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가격은 물론 계약이행 능력과 학생들의 선호도, 우유 신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자부가 협의해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학교급식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시행지침을 정해 시행하는데 행자부의 ‘지방계약법’을 준수토록 규정됐다.

더욱이 지방계약법에서 ‘행자부 기준과 달리해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이 핵심이란 점에서 입찰제도 재개정은 물론 부처간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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