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기자) 4월 20일(목) 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사업 추진 중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래유산 등록기준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을 말한다. 하지만 삼일로 창고극장은 계약 종료시기인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기에 100년 후 미래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미래유산인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박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삼일로 창고극장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이라 생각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라면, 10년 계약인 지금 방식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계약방식은 10년 계약기간 동안에도 2년마다 임대료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건물 소유주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서울미래유산의 경우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삼일로 창고극장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건물소유주와의 가격협상에서 협상우위를 잃었다고 판단진다.

박의원은 서울시에서 삼일로 창고극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 근거로 제시해왔던 40년 역사를 가진 소극장이라는 말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삼일로 창고극장이 1975년에 ‘에저또 창고극장’ 이라는 이름으로 개관됐던 것은 맞지만, 이후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1990년부터 98년까지 무려 9년 동안은 김치공장, 인쇄소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의원은 “삼일로 창고극장은 창고극장이라는 건물, 즉,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운영되었던 소규모의 창작극과 70년대 소극장 운동에 기여했던 그 정신이 중요한 것” 이라고 지적하며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건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극장을 운영하고 있던 극장주와의 소통을 통해 소극장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미래유산’ 본연의 가치, 미래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본질을 위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미래유산 선정’이라는 눈앞의 실적을 위해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작년 8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처음 상정 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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