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국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21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후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득’ 출처와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승화 기자) 국민의당 김인국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득’ 출처와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부단장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약 6억 원의 현금이 증발했고 작년엔 7개월 만에 4억여만 원의 현금이 증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물었다.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문 후보의 소득세 납부액은 2012년 약 1378만원, 2013년 약 1억5760만원, 2014년 약 ,342만원, 2015년 330만원을 각각 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013년 1억5760만 원의 소득세는 2012년과 2014년도에 비해 약 11배가 증가했고 국회공보에 게재된 문 후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서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분석해 보면, 거액이 발생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후보는 당시 예금 신고를 4억4644만원으로 했지만 이 금액엔 은행에 예치한 ‘문재인 펀드 미지급 상환금’ 3억8525만원이 포함돼 있어 결국 ‘순수 예금’은 6119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 2013년 문재인 후보 금전재산 변동현황(제공=국민의당)

부산에 있는 아파트 이사로 임대보증금 1500만원 증액과 금융채무 6000만원 상환을 고려하면 금전 재산은 전년 대비 1억2905만원이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소득과 예금을 모두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6억 700여만 원이며 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 생활비로 한 달에 5천여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계속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도 ‘등록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는데 만일 문 후보가 발생 소득과 인출 예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신고치 않았다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원 부단장은 문재인 후보는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즉각 관련 사항에 대한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또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소득이면 사건과 수임료 내역도 함께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