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읍 주남저수지 람사르문화관 옆 '특산물 판매장'.

(이진화 기자)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각종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고자 펼치는 주민지원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를 항구적인 자연친화형 관광 지역으로 가꾸려고 관리지역과 완충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 해결과 환경보전 등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동읍 주남저수지 람사르문화관 옆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했다.

람사르문화관 옆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은 지난해 1월 착공해 최근 준공되어,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또 이 건물은 490㎡ 규모로 휴게음식점·커피숍·특산물 판매장·편의점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남저수지 탐방로에 휴게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입점시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 상인 이모씨는  "특산물 판매장에 휴게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입점시키는 자체가 특혜일 수 있고, 혹 조합이 부실화하거나 운영이 흐지부지된다면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 그야말로 몇몇 소수 이권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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