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남 기자)  완도군은 지난 22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장관 주관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지난해에 완도군에서 건의 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및 제조업소 설치 허용’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는 행정자치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렸다.

군에서 건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소규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 500㎡ 미만)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자연환경보호지역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협의 후 완화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산자원법시행령이 개정 된다면 그 동안 소자본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골프연습장과 제조업소가 건립 가능해져 지역민들의 여가선용 및 소상공인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규제개혁 안건을 제안한 완도군 노화읍사무소 주정화 주무관은 업무 추진 중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다가 규제개혁 사례를 제안하게 됐으며 이 안건은 완도군 규제발굴 공모에 선정되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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