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 기자)  경북도의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6만709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3일 결정ㆍ공시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90%로 지난해(7.99%)보다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94%보다 1.96% 높게 나타났으며, 시ㆍ도 상승 순위 중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ㆍ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울진군은 신한울원전개발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으로 1㎡당 1230만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21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전년 대비 12.2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5000원(전년 대비 5.22%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350원(전년 대비 11.90% 상승)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은 재조사ㆍ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만7094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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