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올 4월부터 확대 시행돼 종이계약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공인중개사무소 모습.(사진=최환금 기자)

토지나 주택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등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4월부터 경기도 와 광역시에서 전면 시행된다.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2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자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나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됐으며, 올해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