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 전 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검보는 "영장청구된 사실까지 적시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다"며 "특히 우 전 수석의 업무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명확하게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알고 지냈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특검보는 특별감찰관실 조사방해와 해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냐는 질문에 "일부 이뤄졌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연관된 법무부·검찰 관계자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