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은 특검이 재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 이어 10시간 동안 조사 자료와 심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이 집행됐다.

삼성은 1938년 대구 '삼성상회'에서 출발해 79년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까지 3대에 이르는 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한번도 구속까지 온적은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부회장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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