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특검 역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추가 수사기한 연장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동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심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및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외에 재산해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삼성전자 대외담당 박상진 사장도 같은 시간 심사를 받는다.

특검은 삼성이 국가에 신고미필하고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80억원을 돈을 송금한 것을 재산 국외 도피로 보고 또 최씨딸 정유라에게 기존 연습용 두필의 말을  팔고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에 소유권 이전을 할수있도록 한 것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 이 과정에서 최씨의 말을 숨겨줬다는 것이 특검의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사실 관계는 변한 것이 없는 데 특검이 혐의를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해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송금은 실제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도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죄수익은닉은 "실제로 마필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8월 마필을 모두 매각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 등이 영장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 과정에서 정권에 어떤 특혜 지원을 청탁하거나 묵시적 동의하에 받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일가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소명의 핵심이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 과정은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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