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末, 시간 짧아 후발주자 불리-5初, 변수 많아 선두 불안

(김형운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 ‘2월 22일 최종 증인신문에서 3월 13일 이전 탄핵안 인용 결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대통령선거일이 언제로 확정되느냐에 대선주자들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초순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할 때 대선일이 이르면 4월 21일부터 늦으면 5월 12일까지 최장 21일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에 달하는 징검다리 황금연휴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도 부상할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안 인용 결정 시기를 3월 2일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인 3월 13일까지로 좁혀 추산할 경우 차기 대선일은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탄핵안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날부터 50∼60일 사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4월 말 대선이 치러질 경우 특히 추격 주자와 후발 정당들이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바짝 쫓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선거일이 앞당겨질수록 도약하기 위한 ‘활주로’가 짧아져 역전극을 펼 시간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안 지사나 황 권한대행은 1위 후보를 흔들기는커녕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선거를 마칠 수도 있다. 국민의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칫 힘 한 번 못 써보고 ‘문재인 대세론’에 휩쓸려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달리 헌재 결정이 이 권한대행 임기에 맞춰 3월 10일이나 13일 내려질 경우 황금연휴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동안의 장기 연휴 전·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막판 선거전이 연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연휴의 한가운데 끼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장기 연휴로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1위 후보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나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진영 모두에서 ‘대선이 일주일만 뒤에 치러졌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왔었다”며 “대선 기간 중 21일 사이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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