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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민선 이후 특혜 및 인기위주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가 조치원읍에 지난해 12월26일 공사비 110억원(땅값60억, 공사비 50억)들여 지은 주차타워를 경쟁계약방침에 따라 입찰하지 않고 지난 10월1일자로 시장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조치원읍 주민들에 따르면 세종시주차타워(공영주차장)를 시장상인회에 무상위탁하면서 내년6월 지방선거에 대한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거 아니냐는 무성한 소문이 일고 있다.

세종시 지역경제과 장 모담당자는 “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위탁한것이기 떼문에 특혜나 선심성행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유재산인 주차장 관리등을 위탁해 운영하려면 전문과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시장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고 내년에는 시에서 상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특혜나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세종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제9조 1항, 2항에는 경쟁계약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중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경쟁계약당시 낙찰된 금액으로 하되 3개월 단위로 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탁기간), 제11조(수탁신청), 제13조(계약체결), 제14조(수탁금징수)을 무시하고 시에서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시키고 있으며 사용로도 받지 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최모씨는 “ 지난 8월 경부터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시장상인회에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위탁하고 거기다 내년에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내년 6월 선거에 시장 상인들 표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아니냐, 시장 상인만 세종시 주민이고 나머지는 세종시민 아니냐, 조례에도 없는 법을 짜맞추기식으로 특혜를 준다는것은 비난받어야 할 일이다”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남리에 사는 황 모씨는 “시민들 혈세로 지은 주차장을 아무런 조건없이 시장상인회에 무상으로 넘긴것은 말안해도 알것 아니냐, 말이 좋아 전통시장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 다른 속셈이 있는것 아니냐” 고 말을 했다.

한편, 2010년 12월16일 국민권익위는 개선안을 마련 전국244개 지자체에 권고 했다.

개선안에는 내부지침이나 업무지시 등 법적근거없이 민간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처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차장 관리등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려면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공유재산을 임의로 무상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시도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개입찰은 하지 않지만 최소한 금액을 받고 위임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시민의 혈세로 지은 주차타워를 시장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고 추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세종시가 인기위주 선심성 행정보다는 주민 혈세로 지워진 행정재산을 보다 나은 방법으로 위탁관리 한다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길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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